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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권리

[JOKER CU] [조커 쿠] 2021. 3. 14.

 

경매와 권리

 

 

 

 

 

 

안녕하세요.  잠못자는 몽상가 쿠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관련 기초 중 기초가 되는 경매와 권리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권리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기서 채권자는 간단히 빛 받는사람 더 간단히 집주인이락 생각하세요. 반대말 채무자 (빚진자))

 

강제란 말이 들어 갔네요. 맞습니다. 네 강제로 국가가 경매를 하여 채권자에게 일부의 금액을 돌려주는 것 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해오디는 물건에는 아주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어떨까요?

 

따라서 경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권리라 함은 상기와 같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을 의미 합니다. 즉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있는데 병이란 사람이 그 토지에 건물을 세웠을 경우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으며, 철거하지 않을 시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병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아파트 경매 후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않으면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이 이에 속합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있는지 반드시 알셔야 되겠줘.

 

 

 

무엇보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절적하지

 

않거나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이유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 최선을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건과 채권

 

권리는 여러가지로 나뉠 수 있으나 가장 크게 분류하면 재산권 (가족간 돈) 과 신분권 입니다.

 

또한 재산권은 물권, 채권으로 나뉘며 이 것을 해석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기본이 됩니다.

 

좀더 쉽게 알려드리면, 물권은 내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배타적 지배권)

 

즉 이는 절대권으로 타인에게 주장이 가능하며, 법률 용어로 대항술 있다가 말합니다.

 

간단히 내 것이다라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나와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만 행사 가능한 권리

 

입니다. 즉 물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채권은 상대권으로 대항력이 없으며 물권을 우선할수 없는 것이

 

대원칙 입니다. 

 

물권이 큰 형님, 채권은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By Hyena Project

 

 

오늘은 간단히 권리와 채권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도 이에 속하줘. 하기 링크 했으니 한 번 살펴 보세요.

 

2021.03.08 - [부동산 경매] - 피 같은 재산 보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간단 정리 합니다.

 

피 같은 재산 보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간단 정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못이루는 몽상가 쿠 입니다. !!! 등기부 등본 !!! 내 돈 지켜야지요 !!! 등기부 등기부 (登記簿)는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 등기부'등을 말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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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잠못자는 몽상가 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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