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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재산 보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간단 정리 합니다.

[JOKER CU] [조커 쿠] 2021. 3. 8.

피 같은 재산 보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간단 정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못이루는 몽상가 쿠 입니다.

 

!!!  등기부 등본  !!!  내 돈 지켜야지요 !!!

 

등기부

등기부 (登記簿)는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인 등기부'등을 말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부동산 등기부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을 세우거나 이의 변동 사항을 담는 문서인 법인 등기부 및 동산,채권 담보 등기부 등이 있어요.

 

한편 부동산 등기부 (不動産登記簿)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의 권리관계를 적어 놓는 공문서를 말하며 보통 등기부는 부동산 등기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어요.  [자료설명: 위키대백과]

 

결론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3가지 요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크기 1) 표제부, 2)갑구, 3)을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먼저 간단히 위의 삼총사를 소개하면

 

  1. 표제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1. 토지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 건물 :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의 사항)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사항 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근저당권의 경우

     -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 최고액과 본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부동산의 60~70%를

       넘으면 안됩니다.

 

2. 발급 일자 반드시 확인 하세요. 

     - 발급 일자는 반드시 계약 당일의 것 무조건 입니다.

 

3. 상기 말씀 드렸듯이 표제부는 당연하고 갑구 을구 다 확인 합니다.

 

4. 현 소유자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 와 계약서상 작성자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확인 합니다.

 

5. 말소사항 모두 포함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계약시 갑구 나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가 말소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용어가 어렵기 복잡하여 간단히 정리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서 반드시 표제부, 갑구, 을부를 확인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본인이 이집을 계약할 경우 특히 갑구, 을구에 있는 각종 권리가 말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소 시킬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및 발급가능 사이트 공유 합니다.

 

http:// (법원-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 및 발급)http://www.iros.go.kr/PMainJ.jsp

 

  

 

 

 

이상 간단히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쉬운 자료로 다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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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부동산 대책 및 내 집 마련] - 2021년 전세 와 계약 갱신 청구권

 

2021년 전세 와 계약 갱신 청구권

안녕하세요. 잠못자는 몽상가 입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청구권 사용하세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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