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세 와 계약 갱신 청구권
2021년 전세 와 계약 갱신 청구권
안녕하세요.
잠못자는 몽상가 입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청구권 사용하세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세금이 대폭 상승될 예상입니다.
단 임대차 3법에 의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2년을 최고 5% 전세금 인상으로 세입자는
보호받 을 수 있습니다. 단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아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
먼저 핵심사항 입니다.
임차인, 특별한 사유 없으면 임대 만기일에서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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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임차인 (세입자, 전세 사는 사람요), 임대인 (집주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임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2년을 계약 하셨다면 계약만료 6개월~1달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이 더 보장되어 총 4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며, 반대로 임대인을 위한 법조항도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본 내용은 실제 발생한 갱신요구권의 사례로 미리미리 파악하셔야 향 후 있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법에 의하여 상세 내용은 하기 링크를 따라가서 반드시 보기실 추천 드립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3916
몇 개 중요한 부분만 공유 하오니 참고 하세요.
Q. 임대인이 먼저 갱신 거절하면 어떡하나? A.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만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했더라도 임차인이 같은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에게 법이 정하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임대차계약은 2년 동안 연장된다. |
Q. 임대인이 제3자에게 집을 팔면 갱신요구권은 어떻게 되나? A. 기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그 제3자 앞으로 목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목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제3자는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
Q. 분쟁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하나? A. 계약 당사자 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원에 차임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먼저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임대료를 정하게 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계약을 갱신할 경우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에 대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상호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
그리고 반드시 도청, 시청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제외한 부분을 격고 있다면 전화하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LH(☏055-922-3638,3641)
▶ 한국감정원(☏053-663-8425)
▶ 해당지역 도청이나 시청
잠못자는 몽상가도 오늘 경기도 여권민원실 경기도 청부부청사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인이 소유한 집에 전세를 살고 있으며, 계약 만기일이 2022년 7월 5일 이라고 전했으며, 만약 법인이 제 3자에게 집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는냐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2020년 7월 6일 최초 전세 거래가 되었으며, 임대인(집주인)이 만약에 2022년 1월 6일 이전에 새로운 임대인(집주인)에게 매도 및 새로인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잠못자는 몽상가는 정말 불면증으로 좀비가 될 듯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6일 이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가 발동하여 전세를 2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만기 6개월 이전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집을 매도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등장하고 그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노라 한다면 그냥 침 한번 시원하게 뺏고 나오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지만 다 세입자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대출 다 막히고 ㅠ.ㅠ)
가장 슬기로운 대처법 알려 드려요.
1. 임대인 (집주인)에게 6개월 이전에 전화를 합니다.
2. 집 팔 건지 물어 봅니다. (녹음하세요. 나중에 뒷통수 맞을 수 있으니)
3. 안 판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청구건 쓰지 마세요. 묵시적으로 계약이행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4. 만약 만기 6개월 이내에 집 판다고 하면 청구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 더 머무시면 됩니다.
전세 및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구요, 전세 살면서 청약 접수 준비도 해야 하오니 그점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시원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려요.
2021/03/04 - [부동산] - 2021년 최신 수도권 청약접수 및 경쟁률 분석
2021년 최신 수도권 청약접수 및 경쟁률 분석
안녕하세요. 잠 못자는 몽상가 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1년 수도권 청약 접수 및 경쟁률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 및 추후 있을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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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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