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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대출연장] VS [집주인의 대출연장 거부]

[JOKER CU] [조커 쿠] 2021. 5. 10.

[전세 만기일 대출연장] VS [집주인의 대출연장 거부]

 

 

 

 

안녕하세요.

 

조커_쿠 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 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VS 임대인 전세대출 비동의 

 

 

계약경신 청구권 사용 시 만약 임대인이 전세대출 만기연장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인데요??

 

임대차 3법 이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하더라도 임대인의 전세대출 동의를 하지않아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효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말도 안되는 소리" 이구요!!

 

 

근거는 뭘까요?

 

전세대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이유는 바로 주택금융 공사, 주택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부분 전세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데요, 보중은 세입자 (전세금 주고 집에 사는 분) 의 신용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과 더불어 임대차 3법에는 2년 후 최고 5% 이하에서만 임대자와 세입자간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즉 전세금 올려 달라고해 전세 대출을 늘릴 때도 집주인 동의 전혀 

 

필요 없습니다. 꼭 이 부분 알아 두세요 !!

 

 

 

결론 !!

 

  1.  임대인 (집주인) 여러가지 꼼수를 써 봤자 최대 "5% 증액분" 만 세입자가 부담
  2.  전세 대출금을 그 대로 유지하면 집주인 동의 없어도 됨.
  3.  전세 대출 기관 즉 주택금융공사보증에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4.  최고가 5%이다. 집주인과 잘 협의하여 3% 정도만 올려주자.

 

관련 상세 자료는 하기 내용 참고 하세요.

 

부동산대책 정보 사이트 정책풀이집

 

 

이상 조커_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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