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청약제도 개선 내용

[JOKER CU] [조커 쿠] 2021. 5.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청약제도 개선 내용

 

 

 

안녕하세요.

 

조커_쿠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건으로 청약제도 개선된 점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개선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공급비율 또한 확대 됩니다.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개선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Q/A)

순서 질의 응답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3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소형저가주택 *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됨

*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
5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

[출처는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입니다.]

 

 

이상 조코_쿠 였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일반공급과 거의 경쟁률이 비슷합니다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