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06.01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안녕하세요.
조커_쿠 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핵심만 간추려서 알려 드리오니 해당 사항만 쏙쏙 보세요.
중과세에 해당하는 사항
기존 | 변경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
2021.05.31 이전 | 2021.05.31 이전 |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10%p |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20%p |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20%p |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30%p |
주택 수 선정 방법 | |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수 | 분양권 포함 됨 |
중과세의 어떤 부분이 해당할까요
기존 | 변경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 1년 미만 : 40% - 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세율 |
1년 미만 |
그 외 부동산 |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 50%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1년 미만 : 50%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조정 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지역불문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보유기간 불문 50% |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
그 외에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들 입니다. 2 주택 이하 입니다.
기존 | 변경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이하 | 0.6 % |
3 ~ 6 억원 이하 | 0.7 % | 3 ~ 6 억원 이하 | 0.8 % |
6 ~ 12 억원 이하 | 1.0 % | 6 ~ 12 억원 이하 | 1.2 % |
12 ~ 50 억원 이하 | 1.4 % | 12 ~ 50 억원 이하 | 1.6 % |
50 ~ 94억원 이하 | 2.0 % | 50 ~ 94억원 이하 | 2.2 % |
94 억원 초과 | 2.7 % | 94 억원 초과 | 3.0 % |
![]() |
외에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들 입니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기존 | 변경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6 % | 3억원 이하 | 1.2 % |
3 ~ 6 억원 이하 | 0.9 % | 3 ~ 6 억원 이하 | 1.6 % |
6 ~ 12 억원 이하 | 1.3 % | 6 ~ 12 억원 이하 | 2.2 % |
12 ~ 50 억원 이하 | 1.8 % | 12 ~ 50 억원 이하 | 3.6 % |
50 ~ 94억원 이하 | 2.5 % | 50 ~ 94억원 이하 | 5.0 % |
94 억원 초과 | 3.2 % | 94 억원 초과 | 6.0 % |
![]() |
이상 조커_쿠 였구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반드시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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