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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JOKER CU] [조커 쿠] 2021. 5. 14.

[2021.06.01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안녕하세요.

 

조커_쿠 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핵심만 간추려서 알려 드리오니 해당 사항만 쏙쏙 보세요.

 

 

중과세에 해당하는 사항

 

기존 변경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21.05.31 이전 2021.05.31 이전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10%p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20%p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20%p -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30%p
주택 수 선정 방법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수 분양권 포함 됨

 

중과세의 어떤 부분이 해당할까요 

 

기존 변경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1년 미만 : 40%
- 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세율
1년 미만
그 외 부동산 그 외 부동산
1년 미만 : 50%
1년 이상 2년 미만 : 40%
1년 미만 : 50%
1년 이상 2년 미만 : 40%
   
조정 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지역불문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보유기간 불문 50%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그 외에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들  입니다.  2 주택 이하 입니다.

 

 

기존 변경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 3억원 이하 0.6 %
3 ~ 6 억원 이하 0.7 % 3 ~ 6 억원 이하 0.8 %
6 ~ 12 억원 이하 1.0 % 6 ~ 12 억원 이하 1.2 %
12 ~ 50 억원 이하 1.4 % 12 ~ 50 억원 이하 1.6 %
50 ~ 94억원 이하 2.0 % 50 ~ 94억원 이하 2.2 %
94 억원 초과 2.7 % 94 억원 초과 3.0 %

 

 

 

 

 외에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들  입니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기존 변경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 3억원 이하 1.2 %
3 ~ 6 억원 이하 0.9 % 3 ~ 6 억원 이하 1.6 %
6 ~ 12 억원 이하 1.3 % 6 ~ 12 억원 이하 2.2 %
12 ~ 50 억원 이하 1.8 % 12 ~ 50 억원 이하 3.6 %
50 ~ 94억원 이하 2.5 % 50 ~ 94억원 이하 5.0 %
94 억원 초과 3.2 % 94 억원 초과 6.0 %

 

 

이상 조커_쿠 였구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반드시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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