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용어정리 그리고 예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용어정리 그리고 예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상속, 청약등에 매번 등장하는 이야기 입니다만, 매번 모르고 넘어가는 부동산 용어 오늘
시작하도록 할께요.
- 직계존속(直系尊屬)
늘 이 한자가 문제지요. 간단히 일짜로(수직으로) 이어져 있는 묶음이란 뜻입니다.
간단하게 "나"로부터 나이 높은순으로만 보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이렇게만 해당됩니다.
절대 절대 형제자매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 이란 한자가 들어가요. - 지계비속(直系卑屬)
간단 합니다. "나"로부터 나이 적은 순. 바로 아들,딸, 증손이 됩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더 욱 이해가 쉽겠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해가 잘 가시나요? 그럼 이 단어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까요~~ 고고싱!!
▶먼저 가장 핫 하고 핫한 청약입니다.
보시면 글자 다 읽으실 필요 없구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줘.
바로 직계가 뭐라뭐라 하기 시작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직계존속과 비속을 알았으니 간단히 머리속에서 해석만 합니다.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두번째 월급의 연말정산.
회사 다니는 경우는 항상 가족사항 적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확인하는 란이 상항 있지요!!
바로 인적공제에 내요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내용이 오기 때문입니다.![]() |
▶자 이제 상속으로 가볼까요!!
상속은 사람의 사망(죽음)에 의한 재산 이나 신분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물적,지적)등을 자식이 상속받는 순간 자식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속에도 부여받은 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에서 말입니다.
차트를 좋아하는 잠몽가는 이 글을 보시는 분을 위하여 쉽게 아래와 같이 표현했어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상속인 (죽은자 입니다.)
*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식들이줘)
*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님이줘)
*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순위 2순위도 없을때 입니다.)
*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단,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1.5배를 더 가지게 된다.
오늘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서 방문자님께서 쉽게 알고 가고자 용어 안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웃추가 및 방문록에 좋아요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 대책 및 내 집 마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용성?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부동산 축약/줄임 말 !!! (5) | 2021.03.17 |
---|---|
적어도 이것만 알자. 부동산 용어 10가지 정리 (3) | 2021.03.10 |
지역 부동산과 그들의 입장. 반드시 먼저 공부하시고 부동산 찾아가세요. (6) | 2021.03.06 |
2021년 전세 와 계약 갱신 청구권 (1) | 2021.03.05 |
아파트 답 좀 얻어 갑시다. (4) | 2021.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