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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용어정리 그리고 예시

[JOKER CU] [조커 쿠] 2021. 3. 4.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용어정리 그리고 예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상속, 청약등에 매번 등장하는 이야기 입니다만, 매번 모르고 넘어가는 부동산 용어 오늘

시작하도록 할께요.

 

  1. 직계존속()

    늘 이 한자가 문제지요. 간단히 일짜로(수직으로) 이어져 있는 묶음이란 뜻입니다.
    간단하게 "나"로부터 나이 높은순으로만 보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이렇게만 해당됩니다.
    절대 절대 형제자매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 이란 한자가 들어가요.

  2. 지계비속(屬)

    간단 합니다. "나"로부터 나이 적은 순. 바로 아들,딸, 증손이 됩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더 욱 이해가 쉽겠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해가 잘 가시나요? 그럼 이 단어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까요~~ 고고싱!!

 

▶먼저 가장 핫 하고 핫한 청약입니다.

   보시면 글자 다 읽으실 필요 없구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줘.

   바로 직계가 뭐라뭐라 하기 시작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직계존속과 비속을 알았으니 간단히 머리속에서 해석만 합니다.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두번째 월급의 연말정산.

   회사 다니는 경우는 항상 가족사항 적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확인하는 란이 상항 있지요!!

바로 인적공제에 내요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내용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상속으로 가볼까요!!

   상속은 사람의 사망(죽음)에 의한 재산 이나 신분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물적,지적)등을 자식이 상속받는 순간 자식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속에도 부여받은 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직계존속, 직계비속에서 말입니다.

   차트를 좋아하는 잠몽가는 이 글을 보시는 분을 위하여 쉽게 아래와 같이 표현했어요.

 

다정 법률사무소에서 가져옴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상속인 (죽은자 입니다.) 

 

*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식들이줘)
*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님이줘)
*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순위 2순위도 없을때 입니다.)
*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단,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1.5배를 더 가지게 된다.  

 

 

오늘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서 방문자님께서 쉽게 알고 가고자 용어 안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웃추가 및 방문록에 좋아요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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